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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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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사는 4월 3일(금)까지 협회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공고명 :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13호, ‵26.3.5.)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14호, ‵26.3.5.) ◦ 개정이유 : 가.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25.1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 및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붙임 참고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4. 14. ※ 개정내용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주요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협회 홈페이지(https://www.kvca.or.kr/ –뉴스알림–공지사항) ※ 문 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Email: yslim@kvca.or.kr / Tel: 02-3017-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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