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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투자유치 기업 대상 벤처 대출 지원 (연간 500억)
  • 관리자
  • 2026-04-07
  • 36


[투자조건부융자]

 

□ 지원대상 : (추가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개발기술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중에서 신청일 이전 24개월 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대출용도 운전자금

□ 대출한도 연간 2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

□ 대출금리 사업별 정책자금 대출금리 – 0.3p%(우대금리 적용)

□ 신주인수권

(취득규모융자총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 취득

(존속기간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소멸

(행사가격선투자(예정가치평가 준용

(조기상환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액의 20% 조기상환

단 최대 대출금의 20%까지로 제한

 


[성장공유형 대출]

 

□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중에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

□ 지원방식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한도 연간 20억원 이내(해외법인지원자금은 50억원 이내)

해외법인지원자금은 해외 현지 법인 설립예정인 기업

□ 지원조건

(전환사채)

- (기간업력 7년 미만은 7년 이내(4년 거치), 업력 7년 이상은 5년 이내(2년 거치)

- (금리업력 3년 미만은 표면금리 0.25%, 업력 3년 이상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상환전환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적용

□ 기타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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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통해 융자 신청

□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혹은 전국 지역본지부(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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