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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가족친화인증]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 관리자
  • 2026-04-13
  • 24

  성평등가족부에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6.4.1.(수) ~ 5.29.(금) (재인증 : ~ 5.27.(수))

   나.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다.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온라인 접수


   라.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 ffm@ikmr.co.kr

   마.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 〉공고·행사)

   바.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알림&자료 〉공지사항)


 


한국경영인증원 : 가족친화인증기관      

http://www.ffsb.kr


Tel 02-6309-9055, 9034, 9042 

Fax 02.630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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