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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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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가. 벤처투자 세제 지원 강화(조특법) - 벤처투자회사, 거주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및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요건 완화(7→10년) -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출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5→7%) 및 대상기업 업력요건 완화(7→10년)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29.12.31.) 다.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한도 확대 라.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 우대 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바.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법인법·령, 소득법·령, 상증법등)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 자기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제외 -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 -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 - 자기주식등 취득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규정 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 행사가액 요건 관련 사후관리 완화 *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초과 여부 판단시, 특례를 신청하고 행사한 날이 속한 연도와 이전 2개연도의 행사가액만 합산 아.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상증법·령) -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도 국내 상장 추진 주식과 동일하게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로 평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보도자료(관련 URL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2-3017-7043(VC협회 정책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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