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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 제8차 개정 공지
  • 관리자
  • 2023-05-02
  • 3153

2023년 비대면 서비스바우처 관리지침 제8차 개정본을 공유하오니

본 사업의 관계자(운영기관, 바우처결제기관,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분야 확대

(기존)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개정)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② 제36조 이용실적 제출 제출기간 조정

(기존) 1년

(변경) 6개월

③ 제39조(공급기업 점검)

(기존) 수시점검 운영

(개정) 수시점검 및 최종점검 운영

④ 제46조(선정평가) 2회 지원대상 확대

(기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개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셜벤처기업

⑤ 제52조(바우처사용) 이용기간 정정

(기존) 90일 이내 바우처 전액 결제완료

(개정) 60일 이내 바우처 전액 결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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