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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startupnews.do?id=150960&schM=view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로 산업현장 규제 개선 OK!
  • 관리자
  • 2022-03-29
  • 930
중기누리 #01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로 산업현장 규제 개선 OK!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장이랑 전문위원, 최재훈 전문위원, 편성희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일이 발생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기업 경영 환경과 현상 상황에 맞는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제도랍니다.
현재 46명의 전문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약 2500 건의 제도 개선을 이루어 냈어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고충을 처리하고 있는 3명의 전문위원과 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성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이랑 전문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우리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선 전문기관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과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옴부즈만 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나 애로에 대해
기업의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 및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규제 혁신은 정상적인 기업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은 바로잡고,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규정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이랑 전문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우리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선 전문기관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과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옴부즈만 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나 애로에 대해
기업의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 및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규제 혁신은 정상적인 기업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은 바로잡고,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규정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과 직접 소통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직접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편성희 전문위원
저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지역별 주력산업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S.O.S Talk,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간담회, 수출 투자 진출 기업 등과 만나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그밖에 부처·협회·단체 협동 간담회 등 주요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며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밀착형 소통이 숨은 규제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현장을 가야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숨은 규제나 애로사항을 찾을 수 있거든요.

편성희 전문위원
저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지역별 주력산업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S.O.S Talk,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간담회, 수출 투자 진출 기업 등과 만나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그밖에 부처·협회·단체 협동 간담회 등 주요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며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저희 옴부즈만 지원단에는 총 46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에 비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원단의 전문위원들은 모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9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4920명에 달하는 기업인과 소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부담과 애로가 가중된 지난해에도 155회에 달하는 현장 방문으로
282명의 기업인과 만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모니터링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장이랑 전문위원
2017년부터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살펴보면 2만 2,383건에 달하는 규제 애로를 찾아냈고 2만 2,41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 6,367건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이랑 전문위원
2017년부터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살펴보면 2만 2,383건에 달하는 규제 애로를 찾아냈고 2만 2,41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 6,367건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총 4,868건의 규제 애로를 찾아냈고 이중 과반인 2,577건(50.7%)에 대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해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총 4,868건의 규제 애로를 찾아냈고 이중 과반인 2,577건(50.7%)에 대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해소를 했습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2009년 처음 옴부즈만이 도입된 이래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개선 활동은 지난 정부 대비 3.2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6,000여 개에 이르는 기업 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절차·행태 등 핵심 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편성희 전문위원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유해성 우려, 차별성 인지 미흡 등 사회적 가치와 상충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존해온 고질 규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건물 내에 입점할 수 있게 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학원 건물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이른바 PC방과 휴게음식점이 학원 건물에 각각 입점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음식을 제공하는 PC방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기존 곤돌라형 달비계와 구분되는 건물 외벽 도장이나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 등에 사용하는 작업의자용 달비계에 대한 안전 규정도 지난해에 마련됐습니다.
이와 같이 28건에 이르는 고질 규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건축과 관련해서도 규제 혁신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단 0.19% 증가했는데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불만이 컸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지방건축 위원회 개최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화해서 이행기관을 단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는 항목도 축소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이나 변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140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재항목을 87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건축과 관련해서도 규제 혁신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단 0.19% 증가했는데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불만이 컸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지방건축 위원회 개최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화해서 이행기관을 단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는 항목도 축소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이나 변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140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재항목을 87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요?

장이랑 전문위원
옴부즈만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곳은 스웨덴으로, ‘옴부즈만 = 대리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집중해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됐습니다.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재훈 전문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나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규제애로신고센터, 127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관련 부서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관계 기관의 건의 및 협의를 거치며,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처리 결과를 개별로 회신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불합리한 규제와 고충이 생긴다면 신고해주세요.

장이랑 전문위원
규제 애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옴부즈만에 기업 민원 피해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규제 개선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적용하고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규제 개선 사례를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기존 규제 개선 사례를 분야별, 업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필요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옴부즈만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옴부즈만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최재훈 전문위원
중소기업 규제 혁신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요자 눈높이에서 규제 애로를 적극 행정으로 개선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핵심 규제를 정비할 것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이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연락하려면!

- 중소기업 옴부즈만 온라인 신고하기
http://www.osmb.go.kr

- 이메일: bizhomin@korea.kr
- 전화: 02-2100-4900(서울), 044-204-7172(세종)
동영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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