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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CARD_NEWS.do?id=144584&schM=view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우리 함께 극복해요!
  • 관리자
  • 2021-12-15
  • 982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우리 함께 극복해요!

그동안의 창업기업은…

초기 창업은 판로 개척이 어려웠어요.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공공시장 진출률도
일반기업에 비해 창업기업이 미흡했답니다.

*업력 7년미만 기업이 중소기업의 약 55% 차지하나,
공공조달 참여는 30%에 불과

1년차(63.7%) 2년차(52.8%) 3년차(44.7%) 4년차(36.7%) 5년차(31.2%)
(`19년도 기업생멸행정통계, `19.12.19.)

창업기업은 공공시장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및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도입했죠.(`20.4월)

법 개정
-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의무화, 구매목표비율(8%) 설정
- 창업기업 확인절차 규정 등을 위한 창업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법안 발의(`18년), 공포(`20.4월), 시행령(`20.10월), 고시(`21.1월)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시행령상의 개편된 창업범위에 따라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시행령 2조의 2호에 따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특별법인,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창업 예외 업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 후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

공공기관 :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후 해당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종합·관리하고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싶다면?

확인 신청은 창업기업 확인편 참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창업기업
: 공공분야에서 쌓은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국내·외시장에 진출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 창업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확인신청방법,
제도 혜택 등에 대한 카드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받고!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세요!
(cert.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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