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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우리 함께 극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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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우리 함께 극복해요! 그동안의 창업기업은… 초기 창업은 판로 개척이 어려웠어요.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공공시장 진출률도 일반기업에 비해 창업기업이 미흡했답니다. *업력 7년미만 기업이 중소기업의 약 55% 차지하나, 공공조달 참여는 30%에 불과 1년차(63.7%) 2년차(52.8%) 3년차(44.7%) 4년차(36.7%) 5년차(31.2%) (`19년도 기업생멸행정통계, `19.12.19.) 창업기업은 공공시장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및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도입했죠.(`20.4월) 법 개정 -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의무화, 구매목표비율(8%) 설정 - 창업기업 확인절차 규정 등을 위한 창업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법안 발의(`18년), 공포(`20.4월), 시행령(`20.10월), 고시(`21.1월)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시행령상의 개편된 창업범위에 따라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시행령 2조의 2호에 따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특별법인,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창업 예외 업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 후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 ▼ 공공기관 :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후 해당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종합·관리하고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싶다면? 확인 신청은 창업기업 확인편 참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창업기업 : 공공분야에서 쌓은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국내·외시장에 진출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 창업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확인신청방법, 제도 혜택 등에 대한 카드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받고!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세요! (cert.k-startu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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