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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CARD_NEWS.do?id=143227&schM=view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했더니... 이런 혜택이?!
  • 관리자
  • 2021-11-10
  • 1004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했더니...
이런 혜택이?!


#창업기업이라면 #공공구매제도에 #참여해야하는 이유

혜택 1
849개의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
해야해!
*공공기관 849개(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법 제 5조의2)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 이상의 구매 목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20년 4월 7일 공포), 동법시행령 제 5조의8(`20년 10월 8일 시행)

혜택 2
공공기관의 제한경쟁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을 "창업자"로 제한 가능!


창업기업 ONLY

*제한경쟁 입찰 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혜택 3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기본가점 +3점!


납품실적이 많지 않아도
창업기업이라면
기본가점이 있어! +3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항목에 창업기업 기본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참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가점 2.0,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본가점 없음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혜택 4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① 경영상태 결격사유
(신용평가등급 B-미만) 면제
② 2단계 경쟁 시 가산점 부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시,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경영상태 결격사유(신용평가등급 B-미만)가 면제됩니다.

*2단계 경쟁시 종합평가방식 선택평가항목 중 약자지원 대상 기업에
창업기업이 포함되어, 5점 이하의 가점이 존재합니다.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꿀팁
POINT 1!
내년부터는 창업기업도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조달품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경영인이 대상이 된대!

POINT 2!
공공구매제도 외의 사업 등에서도
창업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창업기업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두는 것도 좋겠네!

[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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