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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CARD_NEWS.do?id=156572&schM=view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혜택
  • 관리자
  • 2022-10-25
  • 966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혜택


창업기업확인시스템


혜택 1.

추정가격 1억미만 창업자 제한경쟁 참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경쟁참가자가 창업자로 제한 된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2.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2단계 경쟁 시 종합평가방식 선택평가항목 중

약자지원 대상 기업에 창업기업이 포함되며

5점 이하의 가점이 존재합니다.


혜택 3.

창업 3년 이내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시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경영상태 결격사유(신용평가등급 B-미만)가

면제됩니다.


혜택 4.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 입찰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항목에

창업기업 기본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혜택 5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 8%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856개, 2022년 기준


신청방법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무료로 신청 가능

공공마이데이터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_말소사항 포함

* 정확한 창업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서류가 보완 될 수 있음


문의사항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콜센터 국번없이 181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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