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뉴스레터 웹진

기관별 벤처투자에 대한 뉴스레터와 웹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00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3-10-18
  • 4435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일부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 내용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정의 신설 (제2조의 12)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요건( 제63조의2)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63조의2)

 

 


※ 개정법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문 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eunj5307@kvca.or.kr / Tel: 02-3017-7045)

이전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혁신벤처 투자IR 기본교육 참가모집 안내
다음글
[VC협회] 2023년 하이 스케일업 데모데이 프로그램 Final IR 참가 모집 안내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사이트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사이트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닫기
알림
로그인 후 알림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로그인 후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