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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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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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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에 맞는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벤처투자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더 폭넓은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합니다
먼저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 등이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설립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설립 후 7년 이내 ↓ 설립 후 10년 이내 이번 업력요건 완화는 내국법인의 취득가액 세액공제와 벤처투자회사 등·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에 적용됩니다. ② 지역 벤처투자에는 더 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역의 벤처·창업기업으로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직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창업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7%로 높아집니다. 일반 출자 5% 세액공제 ↓ 인구감소지역 직접 출자 7% 세액공제 ※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③ 투자 후 양도차익 비과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벤처투자회사 등과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도 상시화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비과세,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8.12.31.까지였지만, ’28.12.31.까지 ↓ 적용기한 삭제 앞으로는 적용기한 없이 비과세 특례를 이어갑니다. 투자대상기업의 범위는 넓히고, 지역 벤처투자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고, 비과세 특례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벤처투자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세제개편안 #벤처투자 #인구감소지역 #비과세 #세액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