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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뉴스레터 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
  • 관리자
  • 2026-08-10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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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에 맞는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벤처투자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더 폭넓은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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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 등이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설립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설립 후 7년 이내

설립 후 10년 이내

이번 업력요건 완화는

내국법인의 취득가액 세액공제와

벤처투자회사 등·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에 적용됩니다.


② 지역 벤처투자에는 더 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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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벤처·창업기업으로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직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창업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7%로 높아집니다.

일반 출자

5% 세액공제

인구감소지역 직접 출자

7% 세액공제

※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③ 투자 후 양도차익 비과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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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과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도 상시화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비과세,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8.12.31.까지였지만,

’28.12.31.까지

적용기한 삭제

앞으로는 적용기한 없이

비과세 특례를 이어갑니다.


투자대상기업의 범위는 넓히고,

지역 벤처투자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고,

비과세 특례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벤처투자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세제개편안 #벤처투자 #인구감소지역 #비과세 #세액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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