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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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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사업승계 세제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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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업승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족 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 사업승계를 위한 과세특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제3자 사업승계 대상 요건을 마련합니다
사업을 넘기는 매도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 ✅ 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사업을 이어받는 매수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②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사업을 넘기는 단계부터 이어가는 단계까지 각각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 매도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감면 한도 |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매수자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감면 한도 | 연간 5억원 ③ 사업승계 이후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합니다
세제지원이 실제 사업의 지속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승계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매도자 ❌ 양도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재양수하는 경우 ✅ 매수자 ❌ 주식·출자지분 감소 ❌ 사업용 자산 처분 ❌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감소 등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적용시기 < 양도소득세 >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소득세·법인세 >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가족 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까지 사업승계의 길을 넓히고, 사업을 넘기는 단계부터 이어가는 단계까지 세제지원을 마련합니다. 기업이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승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승계 #가업승계 #세제지원 #2026세제개편안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