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진흥원
뉴스레터
벤처투자·창업·사업승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 내용이 담겼습니다. ✅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우대 대상 확대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변화를 핵심 수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 커집니다
①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 설립 후 7년 이내 → 10년 이내 확대 *(내국법인) 벤처회사에 출자·투자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창업 초기뿐 아니라 성장 단계의 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합니다. ② 법인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투자금액의 5% → 7%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유도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③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상시 적용 거주자와 벤처투자회사 등이 요건에 따라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가 상시화됩니다. 기존 2028년 말까지 → 기한 없이 상시 적용 < 적용 시기 >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기업, 세금 부담을 더 낮춥니다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비수도권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역별 감면율을 높여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비수도권 세분화 및 감면율 상향(최대100%) ② 우대 대상 확대 기존 우대 대상에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 유형이 추가됩니다. ▶ 기존 우대 대상 벤처기업 에너지 신기술기업 생계형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 새롭게 추가되는 우대 대상 ✅ 점프업기업 ✅ 청년신산업기업 < 적용 시기 > 감면율 확대 /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되는 분부터 적용 추계과세 적용 배제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사업승계, 가족이 아니어도 길이 열립니다
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가족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기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과세특례가 신설됩니다. ✅ 매도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 ✅ 매수자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② 사업승계 대상 요건 ✅ 매도자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 ✅ 매수자 동일 업종(대통령령으로 예외 인정 가능) 10년 이상 경영자·법인,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 < 적용 시기 > 양도소득세 감면 /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인세 감면 /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026세제개편안 #벤처투자 #창업 #사업승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