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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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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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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기는 했는데... 판로가 막막하다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있잖아!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이라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이왕이면 창업기업제품이 더 좋지! 공공기관은 구매계획(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 2)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 대상 이라는 사실! 물품만 해당된다? 용역이나 공사도 가능! 시설물유지, 장비유지보수, 광고 및 디자인 (단순가공을 한 제품은 제외) 그 외에도 *학술연구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전시 및 행사대행 (행사기획 및 대행,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광고 및 디자인 (인쇄광고 등 시각전달매체 기획, 디자인 및 관리) *폐기물 처리, 육상운송, 정보화 사업 등 판로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사이트 접속 GO! GO! 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창업기업확인콜센터 1811-3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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