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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일부개정안 시행(’21.9.2) 안내
  • 관리자
  • 2021-09-01
  • 3958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9월 2일에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방식 정비

- 지분인수목적 펀드의 출자지분 인수 대상에 신기술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추가


◦ 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 예외 조정

- 투자가능한 핀테크 대상업종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추가

-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조합의 출자지분 인수하는 경우 추가


◦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요건 확대

- 중기부장관이 인정한 벤처투자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 풍부한 자 추가


◦ 행정처분 세부기준 중 일반기준 정비 및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신설

- 행정처분권자의 권한에 처분 감경 외 면제 추가

- 제52조제4항(업무집행조합원의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위탁) 추가


※ 개정내용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 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뉴스알림–공지사항)

※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bangks@kvca.or.kr, Tel. 02-2156-21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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