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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지역 파트너십 유관기관 온라인 캠페인] 반부패 및 청렴-이해충돌방지법 (9월)
  • 관리자
  • 2021-09-01
  • 3175

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입니다.

창업진흥원은 '21년 지역 파트너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 반부패 및 청렴 등 문화확산,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온라인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주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반부패 및 청렴(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진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추진기간 : 2021. 9.1 ~ 9.30

- 추진주제 : 반부패 및 청렴 - 이해충돌방지법

- 참여기관 : 총 9개 기관(포스터 하단)

반부패청렴 이해충돌 방지법 총정리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1년 5월 제정', 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① 적용대상
  -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및 교직원 등 190만명

② 핵심내용
  -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고위직 관리
  - 사익추구 등 재산사으이 이익취득 금지를 위한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직무 수행 분야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한 경우
  :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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