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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협회]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참고안 및 고객거래확인서 참고용 양식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6-05-21
  • 17

안녕하세요,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입니다.


'25년 2월 벤처캐피탈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와 함께 배포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참고안, 고객거래확인서 참고용 양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본 게시 자료는 자금세탁방지 모범 규준이 아닌 준법 최소기준 이행을 위한 참고용이므로 법령 해석, 유관기관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참고안>


ㅇ 주요 개정사항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 고려하여 규정상 조문 지칭 오류 정정, 테러자금금지법 반영


ㅇ 주요 개정사항 각주번호 : 15, 16, 19, 20, 21, 28, 29, 35, 44, 46, 47, 48, 52, 56, 57, 69

  * 상기 각주번호 외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개정

 ** 첨부1은 세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각주로 확인 가능하며, 첨부2는 각주 제거한 버전

 

'25년 2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규정 참고안을 내규로 제정하셨거나, 참고안의 주요 개정사항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내규를 제정하신 경우, 금번 개정 내용을 반영한 내규를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거래확인서 참고용 양식>


ㅇ 개정사항 :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관련 법인의 사실상 소유자 및 지배자 확인 항목 및 자가 확약 항목 추가

  *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대상자 관련 확약(Self-Declaration) 항목 중 하나라도 Y인 경우 거래 제한 및 추가 심사 필요

 ** 법인의 사실상 소유자, 지배자에 대해서는 요주의 인물 대사(Watch List Filtering)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 유의사항>

- 자금세탁방지 모범 규준이 아닌 준법 최소기준 이행을 위한 자료이므로 법령 해석, 유관기관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참고자료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당국의 행정 조치나 처분에 대한 대응의 근거자료로서 활용하는 등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내용 관련 정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복사, 공개 또는 유포가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상호 이해와 신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 당 협회는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귀하 또는 귀사가 본 참고자료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경우 협회는 책임지지 않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yslim@kvca.or.kr / 02-3017-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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