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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블라인드 펀드
투자처를 정해 놓지않고 자금을 모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펀드이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포스트 머니 (Post-Money)
포스트-머니 가치는 프리-머니 가치에 실제로 투자받은 금액을 합한 가치다. 투자자는 프리-머니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 금액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프리-머니 가치가 20억이고 신규 투자 금액이 5억이라면 기업의 포스트-머니는 25억이 된다. 이때 투자한 금액(5억)을 포스트-머니(25억)로 나누면 신규 투자사의 보유 지분이 계산된다. 즉, 5억/25억(20%)가 되므로 투자사는 해당 기업의 지분 중 20%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프리 머니(Pre-Money)
프리-머니 가치는 투자를 받기 전 회사 가치를 말한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시드머니(Seed Monry)
시드펀딩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시드머니는 투자자가 비즈니스의 일부를 매입하는 투자를 제안하는 형태이다. 시드(seed)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즈니스의 매우 초기 단계에 집행하는 투자이며, 시드머니는 수익이 발생하거나 다른 투자를 받을 때까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드머니는 친구나 가족의 투자, 엔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모태펀드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를 말한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컨버터블노트(Convertible Note)
우선 투자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형 전환사채를 말한다. 투자금을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발행 시 구체적인 전환가격을 정하지 않고 먼저 투자한 뒤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SAFE
세이프 제도는 기업가치를 투자 시점에 정하지 않고 추후에 가치를 평가받는 제도다. 실리콘밸리에서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스타트업 초기투자 시 이용하도록 한 방법이다.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SAFE)'의 줄임말이다. 미래 지분의 취득 및 제공 관련 간편 계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이프 제도는 스타트업의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과 기업가치 평가 및 이에 따른 지분제공 문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교환사채(EB)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일정시점에서 교환사채 발행기업 주식이 아닌 EB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사채의 한 종류로서 교환사채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되므로 교환 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신주인수권 부사채(BW)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warrant)가 붙은 채권이다. 전환사채(CB)와 다른 점은 전환사채가 전환에 의해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주의 대금은 따로 지불해야 한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전환사채(CB)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정비율의 주식으로 전환청구가 가능한 사채로서 투자자는 주가 상승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가 하락시는 사채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주식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채권으로 돌려 받을 수는 없다.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쉽고 투자자는 기업이 신규사업 등을 착수하여 장래 수익성이 불투명할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반면 수익성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상환전환 우선주(RCPS)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M&A) 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보통주와 다른 주식)’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분류되지만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채 이자보다 높은 배당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해 차익을 챙길 수 있어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편이다.
투자방식/투자금성격 분류
우선주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이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곧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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